개인회생 빚탕감 신용회복

무사 윤동헌 사무소

🔷 1. 개인회생 빚독촉 금지명령의 법적 근거

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,제43조(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)

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,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·가압류·가처분 또는 독촉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.

🔹 금지명령의 내용

전화,문자, 방문 등으로 빚독촉

채무자의 월급,통장,부동산등에 대한 강제집행

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가압류,가처분

신용불량자 등록 금지

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신청과 동시에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”

🔸 탕감되는 채무

  • 금융권 대출 / 카드빚 / 보증채무 / 사채 / 민사손해배상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빚

🔸 탕감되지 않는 채무 (면책 불허)

  • 조세 (국세, 지방세 등) / 벌금, 과태료

✅ 3. 탕감 비율

🔹 개인회생은 평균적으로 채무의 50~80%까지 최대 90%탕감

워크아웃 (신용회복위원회)

워크아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  1. 개인워크아웃 (연체 3개월 이상)
  2. 프리워크아웃 (연체 1~89일)

● 부채 탕감율

원금은 대부분 상환해야 함. 일반적으로 이자, 연체이자 위주로 탕감평균적으로 10~30% 정도의 탕감 효과

● 개인회생 신청후 워크아웃은 부채탕감율이 높아

자영업자가 개인회생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/ 혜택

1. 채무 탕감

  • 채무금의 최대 90%까지 탕감 가능

2. 영업 유지 허용

  •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사업체를 그대로 운영 가능
  • 매출이 일정하면 신고하고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됨

3. 세금, 공과금 일부 포함 가능

4. 사업 재활,재기자금 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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